공기, 물 및 산림 행위
환경은 공기, 물, 땅 또는 초목을 구성합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 물체를 오염 물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해당 조치의 신속하고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한 국가의 최고 법률 제정 포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법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및 산림 황폐화의 예방, 통제 및 완화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공기, 물, 산림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대기 오염 관련 행위
The Factories Act and Amendment, 1948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987 년의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초점이 날카 로워지고 위험한 공정으로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대기 오염의 통제 및 저감을 제공합니다. 이 법을 집행 할 권한을 중앙 오염 관리위원회 (CPCB)에 위임합니다.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Rules, 1982 이사회 회의의 절차와 그들에게 위임 된 권한을 정의합니다.
The Atomic Energy Act, 1982 방사성 폐기물을 다룹니다.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mendment Act, 1987 중앙 및 주 오염 통제위원회가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에 대처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The Motor Vehicles Act, 1988 모든 유해 폐기물은 적절하게 포장, 라벨링 및 운송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수질 오염 관련 행위
The Indian Fisheries Act, 1897 정부가 어떤 식 으로든 (해안 또는 내륙에 관계없이) 다이너마이트 또는 기타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고소 할 수있는 두 가지 유형의 형법을 설정합니다.
The River Boards Act, 1956 주 간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Advisory River Board를 설립 할 때 중앙 정부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The Merchant Shipping Act, 1970 지정된 반경 내 해안 지역을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수질 오염 방지 및 저감을위한 제도적 구조 구축 수질 및 폐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오염 산업은 폐기물을 폐수로 배출하기위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CPCB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는이 법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Cess Act, 1977 물 소비 산업 및 지방 당국에 대한 과세 및 징수를 제공합니다.
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Cess Rules, 1978 표준 정의를 포함하고 모든 물 소비자가 부착해야하는 계량기의 종류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The Coastal Regulation Zone, 1991알림은 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규정을 둡니다. 산간과 강어귀에 약간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산림 관련 행위
The Indian Forest Act and Amendment, 1984살아남은 많은 식민지 법령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산림 관련 법규, 산림 농산물 운송, 목재 및 기타 산림 농산물에 부과되는 의무'를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The Wildlife Protection Act and Rules, 1973 그리고 1991 년 수정안은 새와 동물의 보호를 제공하며, 서식지이든 물웅덩이이든 또는 동물을 유지하는 숲이든 관계없이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규정합니다.
The Forest (Conservation) Act and Rules, 1981, 숲의 보호와 보전을 제공합니다.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생물 자원과 관련된 지식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