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정치-권력 분리
권력 분립의 원칙은 인도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지정된 기관 (즉, 행정부, 의회 및 사법부)의 별도 기능이 지정됩니다.
세 기관 중 어느 누구도 다른 기관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 으로든 다른 기관을 통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 기관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합니다.
헌법 제 50 조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합니다.
제 53 조 (1)은 연합의 집행권이 President 그리고 다음에 의해 행사됩니다 him 이 헌법에 따라 직접 또는 그에게 종속 된 임원을 통해.
더욱이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특정 조건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있는 권한도 부여 받았다 (제 123 조).
제 73 조 (a)는 의회가 법을 제정 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있다. (b) 조약 또는 합의에 따라 인도 정부가 행사할 수있는 권리, 권한 및 관할권의 행사.
사법부의 기능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121 조는 대법원 판사 또는 고등 법원 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어떠한 논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규정 된 바와 같이 판사의 해임.
제 122 조 (1)은 의회에서 진행된 모든 절차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절차의 비리를 이유로 제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세 기관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헌법에는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