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탄핵을 위헌으로 선언 할 수 있습니까? [복제]
누군가가 물었다 : 왜 대법원이 아니라 상원이 현재 탄핵이 헌법인지를 결정 하는가? 호주 변호사로서 저도 같은 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유효한 탄핵이 도보로 진행되면 상원 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헌법이 일단 그 사람이 퇴임하면 탄핵을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질문이 상공 회의소 문제라면 모든 탄핵은 다수당이 버릴 수 있습니까?
답변
모든 탄핵은 다수당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호주에서는 정부가 다수당을 대표하는 한 다수당이 불신임 투표를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드물게 2/3의 상원 초 다수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은 소수당에 의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한다는 초당 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의회 (선거 대학, 궁극적으로 국민에 의한 선거)로부터 독립된 정당성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상원에서 소수의지지를받는 동안에도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헌법 문제는 대법원이 결정할 수있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사건이있을 때만 가능하다. 상원이 트럼프를 유죄 판결하고 그를 실격시키는 경우. 그런 다음 트럼프가 파일을 제출하고 국가가 상원의 실격을 이유로 그를 출마시키는 것을 거부하면.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실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를 고소한다면 그러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 사건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송 사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