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트럼프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 이번 주 대법원은 전 대통령의 부분적인 승리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뇌물수수, 사기, 암살, 쿠데타 등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갖는다…
워싱턴 — 이번 주 대법원은 전 대통령의 부분적인 승리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뇌물 수수, 사기, 암살, 쿠데타 등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유급 휴가 외에 주 40시간 근무 중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법 위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오전 8시 45분이라면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잠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전 9시 5분에 발생한 동일한 범죄행위는 공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이 오후 5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초과근무를 하는 한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도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사무실 휴일 파티 주변에 법적 회색지대를 조성한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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