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인 경우 CPS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Sep 17 2021

답변

BariSiegall Nov 03 2020 at 01:45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CPS는 완화할 수 없는 위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거 후 72시간 이내에 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CPS는 해임 정당화를 위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섰다. 정서적 학대를 입증/실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으면 케이스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SueIvy1 Nov 08 2020 at 10:47

CPS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자녀를 집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아이의 기능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PS는 아이를 위해 케이스를 열고 아마도 함께 살 친척이나 거주 치료 시설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는 또한 분노 관리 수업 및/또는 의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