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가 민권을 70년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May 25 2024
놀랄 일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법무부는 한 가지 사기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사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는 민권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 획기적인 법원 판결에 대한 그의 논평으로 눈썹을 치켜올리고 많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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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 일 , 대법원은 NAACP의 알렉산더 대 사우스 캐롤라이나 회의 사건에서 6대 3으로 판결을 내렸고 인종이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회의 선거구 재조정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의 보수적인 판사 6명은 함께 다수결로 투표했습니다. NAACP는 뉴스위크에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미국 국민에게 “심각한 타격”이자 “직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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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판사는 시간을 내어 법원에 대한 Samuel Alito 판사의 의견에 공동 서명했으며, 법원은 정치 구역 설계 방식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의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토마스는 “정치 구역을 그리는 것은 연방 판사가 아닌 정치인의 임무”라고 적었습니다. “지역구획정에 대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부서에만 위임합니다.”

그러나 그는 민권 운동을 단독으로 설정했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공립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한 대법원의 역사적인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문제를 비난했습니다.

토마스는 브라운 판결의 경우 법원이 이 판결을 법원의 “사법권의 과도한 사용… 형평권과 프레이머의 설계의 역사와 전통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너무 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의 원래 판결은 인종 분리가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평등하다"는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인종적 고립” 자체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분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분리 자체가 해롭고 통합이 흑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흑인에게는 열등한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흑인은 혼자 남겨지면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흑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결론은 흑인 열등 이론에 기초한 법리학의 결과이다” 고 2004년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