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예고 없이 나타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Sep 16 2021

답변

AnjaliKristian May 04 2020 at 00:23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귀하의 부동산에 발을 들이기 24~48시간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유를 설명하고 방문 시간과 요일을 정의하여 작성합니다. 이것은 법뿐만 아니라 예의입니다.

이제 일부 집주인은 임대 부동산이나 세입자를 혼자 남겨둘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공지 또는 예고 없이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괴롭힘입니다. 집주인과의 방문, 전화 또는 기타 상호 작용을 항상 기록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법을 설명하고 내가 설명한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 요청하는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복을 하고 당신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그의 행동이 거슬리는 것에 대해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모든 세입자는 귀하가 제품의 소비자이고 귀하의 임대 계약이 보증이며 귀하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잘리

NitinKParekh May 03 2020 at 13:39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전체 관계는 그들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집주인의 방문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은 세입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습니까? 집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응급 상황에 참석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것입니까? "예고되지 않은" 방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문이 혐오스럽습니까?

방문으로 인해 위협, 강압, 폭력 등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민사 소송은 폭탄 비용 외에 법정에서 수년을 끌 것입니다.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항의를 불확실한 용어로 전달하는 것이 법적 조치보다 현명합니다. 방문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법적 조치는 정당하지 않으며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