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essa Bryant는 유출된 충돌 사진 소송에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 평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Vanessa Bryant 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일환으로 비자발적 정신과 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PEOPLE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카운티는 남편 Kobe Bryant 와 13세 딸 Gianna 를 죽인 2020년 1월 헬리콥터 추락 사진이 유출되어 감정적 고통을 일으켰다 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Vanessa(39세)에게 독립적인 의료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서 아직 승인하지 않은 명령은 이니셜로만 식별되는 Matt Mauser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소송과 관련된 다른 충돌 희생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Mauser의 아내 Christina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관련: Vanessa Bryant, 다른 희생자 가족들은 헬리콥터 추락에 대한 부당한 죽음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Vanessa의 변호사는 PEOPLE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제출에서 LA 카운티의 변호사는 정신 평가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운티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변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서적 상해의 존재, 범위 및 성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에는 "피고인의 입장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틀림없지만, 피고인이나 공개적으로 유포된 적이 없는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인한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의학 및 임상 정신과 의사 Stephen M. Raffle, MD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정 에서 감정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며 Bryant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Raffle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지만 "많은 변호사들"로부터 감정적 고통이 "피고인이 원고에게 심리검사를 받도록 요구한다."
Vanessa 는 작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보안관 사무실, 소방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대리인들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후 "헬리콥터 추락 현장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작가로부터 보호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품위, 존중,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침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가장 가혹한 징계를 받고 그들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요구합니다. 사진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세요." 판사가 관련된 대리인의 신원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 1년 전인 2020년 3월에 그녀의 변호사 Gary C. Robb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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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essa 는 다른 7명의 충돌 희생자의 가족과 함께 6월 관련 헬리콥터를 소유한 회사 에 대한 부당 사망 소송 에서 합의 에 도달했습니다 . 합의 조건은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