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건물이 아닌 건물/집에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Sep 16 2021

답변

SteveStarkey14 May 30 2021 at 06:33

예, 집주인은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긴급 상황이 아니면 입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유지 관리/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집주인의 방문을 요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갑작스러운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LindaWeygant Jun 27 2018 at 05:44

확실히 맞아요. 집주인은 나타나서 외부 사진을 찍거나 복도(다세대 가구의 경우), 외부 구역, 등. 그들은 창에서 엿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문이 있거나 울타리가 있는 뒤뜰이나 차고, 창고, 헛간 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임대 지역의 일부로 임대 계약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역 중 하나가 임대 계약에서 제외된 경우 집주인이 나타나 해당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허가를 요청하거나 사전 동의한 입장이 아닌 한 비상 상황(화재, 물, 신체 상해)이 없는 한 임대 건물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에 임대주가 용광로 유지 보수 또는 검사를 위해 분기당 한 번 또는 연간 한 번 들어올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이를 위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임대인은 통지(보통 24시간)를 제공한 다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라고 하면 긴급 상황이 아니거나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크를 막지는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조용한 향락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노크와 입장 요청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불편한 시간(자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에 있다면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