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나요?
Sep 16 2021
답변
StaceeHutchings Jun 08 2019 at 02:31
집 밖의 공공 장소에 있다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집 안에 있다면 집주인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JeanieStester Aug 13 2020 at 22:00
예, 자녀가 거리의 밖과 같은 공공 장소에 있거나 누군가의 마당, 공원 등과 같은 공공 장소에 있는 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볼 수 있다면 언론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없는" 모든 곳.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소는 욕실, 탈의실, 탈의실, 병실 등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는 불법입니다. 집 내부는 사생활 보호 구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귀하의 건물에 와서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거짓으로 비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진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고 경찰은 사소한 일에 전화를 걸면 당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수정헌법 1조가 침해로 고소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진에 관한 법률을 배웠습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이웃은 어떤 이유로 당신의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