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여성, 유산 후 1급 과실치사 유죄 판결
오클라호마에서 21세 여성이 지난해 유산한 후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현지 ABC 계열사인 KSWO에 따르면 10월 5일 브리트니 풀로(Brittney Poolaw)는 2020년 유산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 임신 17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은 풀로의 유산을 마약 사용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National Advocates for Pregnant Women 과 같은 일부 어머니 옹호자들은 그녀의 유죄 판결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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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NAPW는 "오클라호마의 살인 및 과실치사법은 태아가 생존하기 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발생하는 유산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옹호 단체는 수요일 성명에서.
법에 따르면 어머니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
2020년 10월, 로튼 컨스티튜션은 풀로가 정맥 내 메스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해 2020년 1월 4일에 아이를 사산하게 한 혐의 로 기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19세였던 이 여성은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후 코만치 카운티 기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Poolaw는 나중에 의료진에게 그녀가 필로폰과 마리화나를 마셨고 둘 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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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의 보고서에는 태아의 사망 원인을 산모의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기재 했다고 헌법이 보고했다. 태아에 대한 독물학 보고서에 따르면 뇌와 간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국가를 위해 증언한 산부인과 의사는 규제 약물이 KSWO에 따라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APW는 또한 Poolaw의 유산을 규제 약물 사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모든 의학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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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보고서에서도 규제 약물 사용을 유산의 원인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NAPW는 그녀의 사건을 "비극"이라고 부르는 NAPW에 따라 처음 체포된 이후 감옥에 수감된 풀로에게 2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검찰의 재량권 사용은 미국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의료기관의 권고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며 "이러한 기소가 실제로 모자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