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 전 소니 보노의 과부 메리, 1960년대에 걸쳐 100만 달러에 소송 권리 및 로열티
Cher 는 전 남편 Sonny의 미망인인 전 캘리포니아 의원 Mary Bono를 고소했습니다.
75세의 Cher는 수요일에 59세의 Mar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I Got You Babe"와 "The Beat Goes On"을 포함한 듀오로 녹음된 Cher와 Sonny의 노래에 대한 권리와 로열티가 Cher로부터 보류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제기된 소송에서 셰어는 메리가 셰어의 1978년 써니와의 이혼 계약의 일환으로 50%에 해당하는 권리와 로열티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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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스키 사고로 Sonny가 사망한 후 권리와 로열티의 분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Mary는 Cher의 권리를 완전히 종료하기 위해 "1976년 저작권법의 완전히 적용할 수 없는 법적 종료 조항"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보류되었다고 주장되는 로열티를 회수하려고 시도하고 향후 그녀의 지분을 종료하려는 시도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T는 또한 2016년에 Sonny의 상속인과 Wixen Music Publishing이 "Sony가 음악 작곡에 대한 갱신 저작권 또는 그에 따른 권리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를 부여한 다양한 음악 출판사 또는 기타 회사에 해지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 통지서에는 2018년에서 2026년 사이의 유효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her가 알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발행된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지난 달 Bono Collection Trust는 Cher의 대리인에게 해지 통지로 Sonny가 1978년에 그녀에게 할당한 "작곡 로열티의 흐름"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라 그녀는 더 이상 "음악 작곡 및 작곡 사용료에 관한 제3자와의 모든 계약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으며 더 이상 음반 회사로부터 직접 음반 사용료의 50%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10%를 초과하는 관리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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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와 Sonny는 1964년에 결혼하여 Sonny & Cher라는 이름으로 공연했습니다. 이 부부는 1970년대에 함께 유명한 CBS 버라이어티 쇼인 The Sonny & Cher Comedy Hour를 제작 했습니다.
그들은 그 10년 후 이혼했고, Cher는 성공적인 여배우가 되어 1987년 Moonstruck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 써니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팜스프링스 시장이 되었고, 1995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공화당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Mary와 Sonny는 1986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결혼했습니다.
Cher의 변호사는 PEOPLE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Cher의 담당자는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