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처음 10개 수정조항을 권리장전(Bill of Rights) 이라고 합니다 .
첫 번째 개정
의회는 종교를 확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언론이나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행위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정부에 고충 처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수정 제2조
잘 통제된 민병대는 자유 국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제3조
군인은 평화시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전쟁 시에는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항하여 인신, 가옥, 서류 및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영장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이나 물건.
수정헌법 제5조
대배심의 출두 또는 기소가 아닌 한 어떤 사람도 사형 또는 기타 악명 높은 범죄에 대해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전쟁 또는 공공 위험;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생명이나 사지를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사 사건에서도 적법 절차 없이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지 않으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헌법 6조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해진 주와 지역, 어느 지역이 법에 의해 사전에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고발의 성격과 원인; 그를 반대하는 증인들과 대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정헌법 제7조
보통법 소송에서 논쟁의 가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의 권리는 보존되어야 하며 배심원에 의해 재판되는 어떤 사실도 미합중국 법원에서 달리 재심되지 않습니다. 관습법의 규칙.
수정헌법 8조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헌법 9조
헌법에 열거된 특정 권리는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정헌법 제10조
헌법에 의해 미국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헌법에 의해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됩니다.